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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출시 첫날 신청 폭주에 곳곳 혼선…정부당국 증액 논의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2-02-22 08:01 최종수정 : 2022-02-22 08:23

21일 연 10%대 적금 출시… 은행 앱 접속 지연
5부제 적용에도 접속 몰려… 200만명 자격확인
정부 대책 마련 돌입…금융위 “예산 증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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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출시 첫날 신청 폭주에 곳곳 혼선…정부당국 증액 논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연 최고 10%대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돌풍이 불고 있다. 가입을 원하는 신청자가 폭주하며 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자 정부는 예산 증액 등 후속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날인 전날 오전 9시 30부터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1~2시간가량 접속이 지연됐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량이 늘자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다. 저축장려금에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기준으로는 연 최고 10.14~10.49%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어 출시 전부터 청년층의 관심이 몰렸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청년희망적금 판매를 시작했다. 은행들은 출시 첫주인 21~25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형식으로 신청을 받는다. 21일은 1991·1996·2001년생을 대상으로 접수했고, 22일은 1987·1992·1997·2002년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 식이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가입 가능 인원은 38만명이다. 지난 9일~18일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미리보기'를 신청한 건수는 200만 건(중복 포함)에 달했다.

이 때문에 선착순 조기 마감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첫날부터 가입신청 폭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5부제 신청 방식에 따라 후순위 신청자인 1990, 1995, 2000년생 등 사이에서는 조기 마감으로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형성되기도 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예산을 늘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한 이들은 최대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예상보다 가입수요가 많아, 서민금융진흥원·참여은행 등과 함께 전산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청년희망적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금명간 기재부와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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