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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 중징계 확정…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진출 제동 外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1-30 14:18

삼성생명 사옥 전경./사진= 본사DB

삼성생명 사옥 전경./사진= 본사DB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원회에서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 중징계(기관경고) 건을 확정했다. 금감원에서 삼성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린지 1년 2개월만이다. 징계건이 지연되면서 감경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국정감사에서 봐주기 논란 등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암입원 보험금 무지급 등 '보험업법' 위반사항 관련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의결 후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기관 제재인 기관경고,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암인원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험업법 제127조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조치안 심의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금감원이 개별 지적건에 대한 의료 자문을 진행했다"라며 "소비자 보호 필요성과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사결과 지적된 총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대주주 외주업체와 용역게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체상금 미청구는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삼성생명은 2015년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도입을 위해 삼성SDS와 1561억원 규모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SDS는 마감시한인 2017년 4월보다 6개월 늦은 2017년 10월에 작업을 마쳤으나 삼성생명은 삼성SDS에 시스템 구축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는건 보험업법 제111조 보험사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해서는 안된다는 위반했다고 봤지만 금융위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금감원 판단을 뒤집었다.

삼성생명 중징계건이 확정되면서 삼성생명은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삼성생명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삼성생명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둔 삼성카드 등 게열사도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 등을 통해 금융위 의결 사항 가처분 정지가 최종적으로 판단되면 가능해진다.

삼성생명은 "금융위원회 회의 내용, 금융감독원 최종 검사서를 받고 검토 후에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공단 한화생명 공공의료데이터 심의 연기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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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예정됐던 건강보험공단 한화생명 공공의료데이터 심의가 시민단체 의료계 반발로 연기됐다. 공공의료데이터가 보험 신사업 진출 단초지만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진행하기로 한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가 시민단체 등의 이의 제기로 열리지 않았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한화생명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요청 재심의를 논의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반대하는 단체들 반발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는 심의 일정에 맞춰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번 심의는 한화생명이 작년 심의 탈락 후 자료를 보완한 자료제공에 대한 심의였다. 원래는 한화생명 뿐 아니라 교보생명, 삼성생명, KB생명, 현대해상 등이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을 요청했으나 당시 심의위는 자료 제공 최소화의 원칙에 위배되며 학술적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반려했다. 한화생명은 이번 재심의 통과를 위해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획득하고 대학 연구진과 협업하는 연구계획서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민단체, 건보공단 노조, 의료계 등은 심의를 저지하겠다며 반발했다.

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노조 등 50개여개 단체들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건강보험 보장과 납세를 위한 정보이며 누적된 개인 의료정보와 가계 정보가 집적돼 있어 매우 민감성이 높은 정보"라며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활용 제공 범위를 판단할 때 개인 민감정보 활용 위험을 사회가 감수할 만큼 그 목적과 결과가 '공공성'이 있는지 판단의 준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서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자료 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보험사가 의료데이터 분석으로 복부대동맥류와 같은 희귀질환 고위험 환자를 사전 예측, 조기 치료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일본은 고령화에 대응해 정부 주도로 의료데이터센터(JMDC) 공공의료데이터를 개방했고 보험사는 이를 기반으로 건강나이 기반 보험상품을 개발했다. 남아공에서는 보험사가 의료데이터 활용으로 당뇨 보장상품을 개발한 바 있다.

핀란드에서는 헬스케어, 바이오 등 산업 육성을 위해 전 국민 의료정보를 암호화해 개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만 개방이 이뤄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데이터3법으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시민단체, 의료계 반발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이 원활히 이뤄져야 보험사들도 새 먹거리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라며 "의료계 반발로 아직까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동양생명 새 대표이사에 저우궈단
사진 제공= 동양생명

사진 제공= 동양생명

동양생명이 뤄젠룽 대표이사 후임으로 저우궈단 감사위원을 추천했다. 뤄젠룽 대표이사가 이미 3연임을 했다는 점, 대주주 리스크 등을 고려해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동양생명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저우궈단 감사위원을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저우궈단 대표이사 후보자는 1959년생으로 미국코네티컷대학교 금융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홍타이생명보험 회장·CEO, 타이캉생명보험 부회장·CFO, 타이캉보험그룹 부회장을 역임한 후 2021년 3월부터 동양생명 사외이사를 지냈다.

동양생명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저우궈단 대표이사 추천 배경에 대해 "저우궈단 후보자는 홍타이생명보험 회장·CEO, 타이캉보험그룹 부회장·CFO를 역임하고 현 회사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동양생명 사외이사를 역임한 보험회사 전문가"라며 "다양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 리더십 등을 두루 갖춘자로 급변하는 금융·보험시장에서 회사 건전경영과 지속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저우궈단 후보자는 2월 16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정식 선임된다.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순젠 사외이사도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순젠 사외이사 후보자는 란주대학 경제학 석사, 칭다오해양대학 환경경제학 박사 학위자로 현재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보험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보험혁신연구원 원장을 지내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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