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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 14개월 만에 '중징계'... 마이데이터 사업 1년간 중단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1-26 17:09 최종수정 : 2022-01-27 08:03

당국 보험업법 위반 부지급건으로 판단...과징금 1억5500만원
자회사 삼성카드·삼성자산운용도 1년 동안 신사업 추진 못해

삼성생명 사옥 전경./사진= 본사DB

삼성생명 사옥 전경./사진= 본사DB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고객에게 암 입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에 중징계를 건의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는 삼성생명과 자회사인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은 앞으로 1년간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신사업 추진이 어렵게 돼, 마이데이터 사업 등에 차질이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암 입원 보험금 부지급 등 보험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감원 건의대로 기관경고를 확정하고,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과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사한 결과, 지적된 총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미청구한 건에 대해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삼성생명의 관련 업무처리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감안해 대주주와 용역계약 시 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기간 연장, 지체상금 처리 등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징계 결정을 계속해서 미뤄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9년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보험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계열사 삼성SDS도 부당지원 했다고 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직원에 감봉과 견책 조치를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삼성생명 앞에서는 암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금감원에서 제재를 내리면 최종적인 확정은 금융위에서 하게 되는데 금융위는 그동안 10번 이상 소위원회에서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일각에서는 금융위에서 '삼성생명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기관경고 결정으로 인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금융사는 향후 1년 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2020년 금감원에서 ‘기관경고’ 중징계가 나오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삼성카드와 삼성자산운용도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삼성카드와 삼성자산운용은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징계 조치로 인해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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