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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 '동학개미' 표심 잡기…증권거래세·공매도 이슈 '속속'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18 06:00

"증권거래세 폐지" "공매도 폐지" 등…개인투자자 '숙원' 맞춤형 공약 '열기'

사진제공= 픽사베이

사진제공=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2022년) 대선을 앞두고 주식 개인투자자인 '동학개미' 표심을 잡기 위한 대권주자들의 맞춤형 공약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공매도 등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증권 관련 이슈가 대권주자들의 공약 키워드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내걸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증권거래세는 정책적 효과도 없고, 유지할 명분도 없다"며 "이는 명백한 이중과세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주식거래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는데, 거래세는 왜 또 걷어가느냐"며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은 정부의 핑계일 뿐이며, 국민 입장에서는 한번 거래에 대해 정부가 이중으로 세금을 뜯어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선진 증시 빅4에서 이중과세를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지목했다. 유 전 의원은 "시가총액 세계 최대인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1965년 이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고, 일본도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며 "3, 4위인 중국과 홍콩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는 초단타매매 등 시장불안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증권거래세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증권사에게는 시장조성자라는 이유로 면세제도를 운영하면서 개인에게는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거래세가 없어도 수수료가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도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신 2023년부터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을 0%로 맞췄다. 단 매도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된다.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코스닥 거래세율도 0.15%로 인하한다.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지적, 기본공제 금액 축소 등은 그동안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숙원'이다.

다음 핫이슈는 공매도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로 사용한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 공매도 제도는 기관 투자가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거래 제도"라며 "동학개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거래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더구나 주식시장의 폭락을 더욱 부추기는 역기능도 한다, 그래서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투기 거래장이 아닌 건전한 투자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유승민 전 의원은 전면 폐지보다 차단 장치를 만들겠다는 주장을 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우리 증시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만다"며 "저는 주식시장에 일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공매도를 자동 금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제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공매도 폐지가 화두다. 지난 7일 시작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공매도를 영원히 폐지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열흘이 지난 17일 현재 6만여 명이 동의했다.

공매도 옹호론 측에서는 주가의 적정 가치를 찾게 해주는 긍정적 효과를 거론한다. 그러나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반대 측은 공매도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주장을 꾸준히 펴왔다.

특히 최근 증시 조정장에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사들인 시가총액 대형주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동학개미'의 공매도 불만이 더욱 거센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세제 폐지 주장은 대체 세목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관련 질문에 "손익통산을 허용한다든 지 증권 거래세율을 0%로 한다든 지 등에 동의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와 상의를 해보겠다, 기본공제도 기재부와 상의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일단 정부는 "공매도 전면 재개는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공매도 부분 재개를 단행한 상태다.

대신 오는 11월부터 개인대주제도의 주식 차입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현재 19개사에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28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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