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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1월부터 개인 공매도 차입기간 60일→90일 확대”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1-09-23 14:18

개인투자자, 공매도 위해 빌린 주식 만기연장 가능
개인대주서비스 제공 증권사 연내 28개사로 확대
개인투자자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110억원…4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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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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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할 때 주식을 빌려주는 개인대주제도의 차입 기간이 오는 11월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또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28개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매도 재개 후 개인대주제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상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은 60일로 설정돼있다. 이를 연장하려면 상환 뒤 재대여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11월 1일 이후로 대여하는 주식부터는 차입기간을 90일로 연장하고, 만기 도래시 여러 차례 만기연장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인 주가 급등 등으로 한국증권금융이 주식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

주식을 빌린 개인투자자는 만기가 도래하기 4영업일 전부터 만기 연장을 신청하고,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증권금융은 연내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대주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19개사가 제공 중인 개인대주서비스를 연내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로 모두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증권금융의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대주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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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 5월 3일 이뤄진 공매도 부분재개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했으며, 개인투자자의 투자기법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공매도 재개 이후(5월 3일~9 월17일) 97영업일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730억원으로 지난해(1월 2일~3월 13일) 대비 약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최근 주식 시장 거래 대금이 크게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총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이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1~3월의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 비중은 4.8%였지만, 올해는 2.2%로 감소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증가한 반면, 기관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감소했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 규모는 하루 평균 110억원에 이르렀다. 작년 대비 41%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총 공매도 대금 중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1.2%에서 올해 1.9%(5월3일~9월17일)로 확대됐다.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전년대비 약 21% 증가했으나, 외국인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13.0%에서 10.5%로 감소했다. 기관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개편된 시장조성자 제도시행 등에 따라 절반 이상 감소(2860억원→1264억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공매도 비중과 주가 등락률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개인투자자의 경우도 시장 전체의 패턴과 유사하게 공매도 비중과 주가 등락률 사이에 규칙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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