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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계약해제 발표 반박 '계약 계속 유효'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01 13:51

서울중앙지방법원, 홍원식 일가 주식 대한 가처분 결정 내려
한앤코, 홍원식 회장 임직원·주주·대리점·낙농주·소비자의 말 듣길 바라

남양유업, 한앤컴퍼니 CI/사진제공=본사 DB

남양유업, 한앤컴퍼니 CI/사진제공=본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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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닫기홍원식기사 모아보기 남양유업 회장의 주식매매계약 통보에 반발했다. 한앤코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계약이 유효함을 밝혔다.

한앤코가 지난 23일 거래종결 의무 이행 소송을 착수한데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부인 이운경 고문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남양유업은 공시를 통해 지난 30일과 1일 가처분 제기 사실을 알렸다.

한앤코는 홍원식 회장이 한앤코와 거래 무산·해제를 발표한데 대해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며 즉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홍원식 회장 측이 주장하는 ▲사전 합의된 사항에 대한 입장 번복, ▲비밀유지의무 위반 ▲불평등 계약, ▲남양유업 주인 행세, ▲부당한 경영 간섭 주장 등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다.

한앤코는 “당사가 말을 쉽게 바꿔서 부도덕하므로 임직원, 주주, 대리점, 낙농주, 소비자를 위해서 남양유업을 못 팔겠다”는 홍원식 회장의 비난에 대해서도 “과연 누가 말을 바꿔왔는지, 지금까지 그 모든 분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숙고해 보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 한앤코가 발표한 구체적인 반박 입장문 전문

▲ 계약해제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

경영권 주식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8월 31일이 도과해 해제되었다는 홍 회장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법원에서도 한앤코의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음.

만약 홍 회장의 주장대로 8월 31일이 거래종결일 이었다면 무슨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미루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강행했는지 홍 회장은 지금이라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임.

▲ 한앤코의 합의 사항에 대한 입장 변경 주장에 대한 반박

전혀 사실 무근임. 모든 합의사항은 서면으로 남아 있으며,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만 넘치므로 법원에서 어렵지 않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또한, 한앤코는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음. 본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당사가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며 한 바가 있을 뿐임. 그런데, 8월 중순 이후에는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 조건”이라 새롭게 내세우기 시작한 것임.

모든 진실은 법원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밝혀질 것임.

▲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한 계약 주장

사실무근임. 홍 회장 측은 M&A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상당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냈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오히려 거래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한 당사자는 홍 회장 측임. 이제 와서 갑자기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하다는 주장은 계약불이행에 대한 구실에 불과함.

▲ 비밀유지의무 위반 주장

당사는 주식매매계약상 규정된 어떤 비밀유지의무도 위반한 바 없음.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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