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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27일 1900호 입주자 모집공고 개시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24 14:00

2026년까지 총 7만호 규모 공급...최장 20년까지 안정적 거주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본격 확대된다.

서울시는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약한 장기전세주택을 '26년까지 5년 간 총 7만호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첫 도입 이래 지난 14년 간('07.~'20.) 공급된 약 3만3천호의 2배에 달한다.

27일(금) 1900호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기존 방식의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공급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장기전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무주택 중산층을 겨냥해 중대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고, 주변 시세의 80% 범위 내에서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공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가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기존 입주자가 나간 이후에야 새 입주자 모집을 했던 관행을 깨고 주택청약과 같은 ‘예비입주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계약 종료 시점 등을 바탕으로 공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해놓고, 기존 입주자가 나가는 대로 입주시켜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

그동안에는 기존 입주자가 퇴거하더라도 다음 입주자 선정 시까지 길게는 수개월 간 비워진 상태로 둘 수밖에 없었다. 시는 ‘예비입주자’ 제도 도입으로 장기전세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가능해지고, 공가 발생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급가격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최근 전세가가 급등해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내부 위원으로만 운영됐던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 결정기구인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위원을 대거 위촉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개별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을 2년마다 심사해 변화된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의 5% 이내에서 전세금 증감을 조정,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보증금은 입주자가 추가로 더 내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밝히고, 27일(금) 오전 11시 1,900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9월15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첫 장기전세주택 공급분으로, ‘전세시장 안정’이라는 오 시장의 공약을 본격 실행하는 것이다.

1900세대는 내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고덕강일13단지 및 동작트인시아 등 137개 단지의 입주자 583세대와, 내년 말까지 고덕강일, 마곡 등 29개 단지에서 나올 공가에 대비한 예비입주자 1317세대로 구성된다.

이번 공급분의 전세보증금은 지난 20일 개최된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따라 결정됐으며, 면적별 평균보증금은 60㎡이하 40만3773천원, 60㎡초과 85㎡이하 42만4107천원, 85㎡초과 60만6875천원이다.

입주자격(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면적별로 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소득조건, 거주지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신규 공급 물량 중 약 250세대는 노부모 부양,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된다.

청약신청은 9월 15일(수)부터 27일(월)까지 순위별로 접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만 실시한다. 단,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우편청약접수를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한 유형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현재 수립 중이다. 대규모 가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서울의 상황을 고려해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개념으로 민간에는 용도지역변경, 세제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기존 장기전세주택도 더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평균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최장 전세기간을 조정하는 등 재설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향후 5년 간 7만호 규모로 차질 없이 공급해나가겠다.”며 “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공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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