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에 따르면 한일진공은 2016~2018년 파생상품자산을 과소계상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부당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한일진공에 대해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1200만원, 과태료 360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이번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