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28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최근 재판에 넘겼으며 불법으로 결론 지으며 자회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이재웅닫기

타다를 재판에 넘긴 이후 타다와 비슷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파 역시 수사 대상에 올린 것이다.
지난 8월 중순에 접수된 파파 운영 기업 큐브카의 김보섭 대표의 고발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의해 보내졌다.
큐브카는 지난 5월 '파파'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심야 시간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차량 호출 서비스를 고민하던 중 아빠가 태워다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으로 이와 같은 작명을 했다고 밝혔으며 서비스는 약 80여 대 규모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운행 중이다.
1500여 대 규모로 운영되는 타다에 비하면 파파는 5% 규모이기에 검찰의 수사 진행에 대해 모빌리티 업계는 현재 정부가 택시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카니발, 스타렉스 등을 위주로 하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는 한국에서 불가능한 것이냐며 검찰 및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