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사진)의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판결이 오늘(17일) 선고된다. 이번 판결로 롯데그룹은 2015년 발발한 왕자의 난부터 시작된 ‘오너 리스크’를 해소할지 관심이 쏠린다.
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사진)의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판결이 오늘(17일) 선고된다. 이번 판결로 롯데그룹은 2015년 발발한 왕자의 난부터 시작된 ‘오너 리스크’를 해소할지 관심이 쏠린다.대법원 3부는 이날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전·현직 관계자 9명의 상고심 재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열린 2심 이후 약 1년 만에 내려지는 판결이다.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에 4년을 받아 롯데그룹 경영에 복귀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뇌물로 판단된 K스포츠재단 70억원의 수동성 여부다. 1~2심 재판부 모두 70억원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2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계에 의한 뇌물 제공’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변수는 지난 8월 열린 이재용닫기
 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 부회장 2심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말 3마리, 동계영계스포츠재단 지원금 16억원 등을 최순실에게 제공한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규모는 50억원 늘어난 86억원이 됐고, ‘파기 환송’울 결정했다.
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 부회장 2심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말 3마리, 동계영계스포츠재단 지원금 16억원 등을 최순실에게 제공한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규모는 50억원 늘어난 86억원이 됐고, ‘파기 환송’울 결정했다.대법원이 이 부회장 판결과 유사한 결론을 낸다면 신 회장의 향후 행보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경우 신 회장의 경영 행보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 회장은 2심 판결 이후 그룹 경영에 복귀,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독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롯데리츠를 출범시키면서 부동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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