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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보험사 의료자문 실명제 발의…‘레몬마켓’ 해소 발판 될까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8-29 09:20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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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자문의로부터 의료자문을 받은 경우, 보험 가입자에게 자문의 성명과 소속기관 정보, 의료 자문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의료자문 실명제’가 발의됐다.

이를 통해 대표적인 ‘레몬마켓(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량품은 자취를 감추고 불량품만 남아도는 시장)’으로 통하는 보험업계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8일 의료자문 실명제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일부 병·의원이 의료자문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내용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성하면서 발생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체제에서 보험사가 의뢰한 자문의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의 사망·장애 등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 및 보험약관 등에 따라 주치의 소속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게 된다. 이 때 보험사는 요청받은 보험금의 적정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로 의료자문을 할 수 있다.

전재수 의원은 “최근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하고 피보험자를 치료한 주치의의 진단서 내용보다는 의료자문에 응한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는 자문의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자문의가 의료자문을 요청한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자문결과를 도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복잡한 구조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으로 통한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이 약관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약관이나 의료자문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 지급을 반려하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었다.

전 의원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의료자문을 실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그 자문에 응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기관 및 의료자문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의료자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발의의 목적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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