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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 여성가족부 인증 ‘2018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2-20 10:59

△사진=메트라이프생명

△사진=메트라이프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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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메트라이프생명(사장 송영록)은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주최 ‘2018 가족친화인증기업 수여식’에서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여성가족부가 근로자의 균형적인 일 가정 양립을 위해 경영층의 리더십,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의 실행과 만족도 등을 고루 평가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선택적 근무 시간 제도, 임직원 자녀 초청 프로그램, 임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웰니스 프로그램 등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을 인정 받았다. 특히 상위 20위 이내의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을 통과해 이날 수여식에 초대되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임직원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이 곧 업무 효율성으로 이어진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임직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선택적 근무 시간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자유롭게 출근시간을 정할 수 있어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육아나 자기계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2014년부터는 메트라이프생명 본사로 임직원 자녀들을 초청해 부모의 직업과 일터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한 ‘Bring Your Children’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 임직원들이 직접 멘토로 참여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진로 상담을 진행해 자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자연스럽게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애정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글로벌 캠페인인 ‘웰니스 프로그램’도 매년 진행 중이다. 업무나 가정 생활에서 올 수 있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스트레칭 법 등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제공해 임직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자녀학자금과 육아비 지원, 가족 의료비 등 임직원의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메트라이프생명 임직원 및 재무설계사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 인사 담당 김상수 전무는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경쟁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메트라이프생명은 기업평가 사이트인 잡플래닛에서 진행한 ‘2017 임직원이 뽑은 일 하기 좋은 기업(2017 Best Companies to Work)’에서 ‘외국계기업’ 부문과 ‘일하기 좋은 기업 100’에 선정된 바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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