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 사진= 신한금융지주
서울동부지검은 31일 조용병 회장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1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한은행 전 인사담당 부행장과 인사 실무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 법인도 기소됐다.
조용병 회장은 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해 특혜 채용하고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의 최종 결재권자로 채용비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조용병 회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피의 사실인정 여부와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까지 된 현직 금융지주 회장은 조용병 회장이 첫 사례다. 앞서 윤종규닫기윤종규광고보고 기사보기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는 했지만 기소에 이르진 않았다.
검찰 기소에 따라 향후 법정 공방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용병 회장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경영활동 자체를 이어가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재판 일정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