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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삼성생명, 소송비·즉시연금 공방…윤석헌 "즉시연금 재조사할 것"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26 16:29 최종수정 : 2018-10-26 21:29

▲삼성생명 사옥. 사진 = 삼성생명

▲삼성생명 사옥. 사진 = 삼성생명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삼성생명이 2018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즉시연금, 소송비용, 암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으로 인해 집중포화를 받아 진땀을 흘렸다.

26일 진행된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으로부터 소송비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제윤경 의원은 “(삼성생명이) 약관을 모호하게 쓰고 입맛대로 해석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고객과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도 삼성생명이 생보사 중 압도적 1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해 이상묵 부사장은 “보험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나 최근 들어 소비자 관점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며 “불필요한 소송은 자제해야 하지만 우리가 소송을 남발하는 게 아니고 또 소송을 유발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최근 생명보험업계 전반을 강타하고 있는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즉시연금과 관련해 약관에 만기보험금 재원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존재하냐”는 질문을 던지자, 이 부사장은 “약관에 그런 문구는 없지만 산출방법서 내용을 따른다는 부분이 있어 사실상 약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해 김성원 의원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에게 “금감원은 이를 재조사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헌 원장은 “즉시연금 건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하겠다”며 화답했다. 이미 윤 원장은 "약관의 내용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상법상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게 돼 있다"며 보험사 책임론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와 관해 이 부사장은 "약관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와 외부 법률자문 결과의 차이가 워낙 컸다"며 "이사회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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