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가스계·수계·경보·제연설비와 방화문·방화셔터 및 승강기문의 내화성능과 품질관리기준 등이며, 소방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실무와 실습교육 위주로 구성되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소방특별조사요원 점검실무능력 향상 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3일차인 21일에는 경기도 북부지역 11개 소방서가 각축을 벌이는 소방시설 점검능력 경연대회가 개최되었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일선에서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조사요원의 능력향상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 서울시 등 지자체 소방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2482호)에 따라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 예방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립되어, 중대형건물의 안전점검 및 보험요율 할인등급 사정, 교육·홍보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방재기술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발간・보급, 방재관련 시험・연구・인증, 화재원인조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