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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이사회 결정에 보험업계 긴장…제 2의 '자살보험금' 우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26 17:06 최종수정 : 2018-07-26 18:00

삼성생명 이사회 결정에 보험업계 긴장…제 2의 '자살보험금' 우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삼성생명이 26일 이사회를 통해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건에 대해 향후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금감원과의 법정 다툼을 예고하면서, 생보업계 전반을 강타하고 있는 즉시연금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다.

법적 쟁점이 크고, 즉시지급에 대한 근거도 명확치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부결의 이유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법원으로 넘어가 장기화될 경우 지난해 생보업계에 큰 상처를 남겼던 ‘자살보험금 사태’의 재림이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다만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험사가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가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볼 때, 자살보험금 사태와 비교하면 보험업계에 미칠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즉시연금 가입자 16만 명에게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최대 1조 원 규모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특히 삼성생명은 이 중 4300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 지급 금액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지난해 삼성생명의 당기순이익이 1조3000억 원 규모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치다.

앞서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일괄구제 요구에는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약관을 심사하고 승인했던 금감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불만을 표했던 바 있다.

한편 업계 2위이자 역시 850억 원 가량의 미지급금이 있는 한화생명은 내달 10일 금감원의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삼성생명의 일괄지급 거부 결정이 한화생명의 의견서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지만, 한화생명 측은 ‘결정된 바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삼성생명 측은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상품 가입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했다”고 전했다. 4300억 원을 일괄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부 금액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삼성생명 측은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의 작성 및 개정, 보험금 지급, VOC 및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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