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고등법원 특별6부는 3일 삼성SDS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삼성의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SDS가 230억원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 뒤 사채권(218억원)과 신주인수권증권(12억원)을 분리, 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주당 7150원으로 정한 것은 부당한 지원행위라고 판단, 지난 99년 10월 총 158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을 근거로 제시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은 부당 지원행위가 됨을 공정거래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판결문을 받아 내용을 분석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영우 기자 ywk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