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16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이브의 최대주주와 전 임원 등을 기존 주주 기망과 기획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기망하고, 사모펀드가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 임원이 출자 및 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기획 사모펀드다.
하이브 상장 후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SPC 매각차익의 30%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전 임원 등은 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며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