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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 EU에 대우조선과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서 제출…내달 17일 1차 발표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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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3 11:08 최종수정 : 2019-11-13 15:25

2차 본심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기업결합 후 독과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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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 EU에 대우조선과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서 제출…내달 17일 1차 발표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유럽연합(EU)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심사 마감일은 내달 17일로 결정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지시간 12일 중간지주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위해 EU의 공정위원회에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EU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기업결합심사의 핵심국가로, EU 집행위원회(EC)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EU의 기업결합 심사가 최대 난관으로 꼽히면서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양사 기업결합의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U의 기업결합심사는 ‘사전심사’와 ‘본심사’로 나뉘며, 본심사는 1차와 2차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기업결함심사는 본심사 1차에서 결정되지만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은 2차까지 진행될 수 있다.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을자회사로 최종 편입하게 되면 한국조선해양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자회사로 두게 되면서 독과점 피해가 크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이에 EU에서 2차 심사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만일 2차 심사까지 돌입한다면 최종 심사 결과는 내년 4월쯤 판가름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모든 심사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국가들도 문제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물밑 작업 자신감 반영된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4월에 EU와 기업결합 심사 사전협의를 시작했으며, 사전 심사가 통과되면서 이번에 본심사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은 바 있다.
△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 일정 현황. /자료=현대중공업그룹

△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 일정 현황. /자료=현대중공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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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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