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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아온 운명의 날...코오롱티슈진 오늘(11일) 상장폐지 여부 결정

홍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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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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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코오롱티슈진

▲자료=코오롱티슈진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시장 상장 폐지 여부가 오늘(11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11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 등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의 심의·의결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시장위는 당초 지난달 18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개최 기한을 영업일 기준 15일 연장해 최종 결정 기한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앞서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지난 8월 26일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것과 관련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시장위 또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기심위와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다.

시장위는 위원장 및 거래소 사외이사, 외부 추천 위원 7명 등 총 9명으로 이뤄져 있다. 시장위 재적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시장위 구성원은 기심위와 절반 이상 다른 사람으로 구성된 만큼, 기심위와 다른 결정을 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처(FDA)로부터 인보사 임상 3상과 관련해 공문을 통해 임상승인 보완 자료를 요청받은 점 또한 긍정적인 이슈로 읽힌다. FDA가 자료를 보완하라고 권고한 점은 향후 임상3상을 재개할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 폐지 ▲개선 기간 부여 ▲상장 유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
만약 시장위에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코오롱티슈진 측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한 차례 더 심의받을 수 있다. 다만 최종결정이 이뤄지기까지는 최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이 개선 기간 부여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상장 폐지 결정은 당분간 유예된다. 아울러 코오롱티슈진은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서를 이행해 상장 폐지 여부를 재심사 받아야 한다. 개선 기간은 1회 부여 시 1년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7월 인보사의 세포 종류가 불일치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험 결과가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나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은 상반기 말 기준 소액주주가 5만9445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36.66%(약 1795억원)에 달한다. 상장 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를 받게 된다면 투자자들이 떠안게 될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인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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