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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장 폐지’ 절차 들어간 코오롱티슈진...향후 앞날은?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8-26 19:50

한국거래소 기심위, 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 결정
최대 3심제 방식...실제 폐지까지 2년 이상 걸릴 수도
주주·소비자 엮인 법적 분쟁도 해결해야

▲자료=코오롱티슈진

▲자료=코오롱티슈진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코오롱티슈진이 결국 상장 폐지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26일 오후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때 시가총액 4조원에 육박하던 코오롱티슈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5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합성을 검토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와 바뀐 점을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으로 봤기 때문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의 주성분 중 1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에 제조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식품의약안전처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 5월 28일부터 주권매매거래 정지 상태였다.

코오롱티슈진이 비록 기심위로부터 상장 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38조의2 제5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 제8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2차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한다.

만약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재차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다 해도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한 차례 더 심의해야 한다. 실질적인 상장폐지까지 사실상 3차례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최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주주들은 물론이고, 인보사를 사용한 소비자들로부터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5만9445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36.66%에 달할 정도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지난달 19일 코오롱티슈진의 주주 이은숙 외 977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30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24.05%에 해당한다.

앞서 스페이스에셋 외 562명과 강경석 외 293명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각각 137억원과 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지난 5월 코오롱티슈진 주주 141명을 대신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이우석 전 코오롱티슈진 대표이사 등 관계자,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63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인보사 투약환자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5월 28일과 7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장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총 소송 참여 환자 수는 767명이고, 소송액은 77억원이다.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등 국내 손해보험회사 10곳도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인보사 투여 시 지급된 300억원대의 보험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 소송에 돌입했다.

한편 코오롱티슈진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인보사의 3상 임상시험에 주력을 다 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9월부터 미국 55개 병원에서 환자 1020명으로 대상으로 인보사의 3상 임상시험을 시작해 2021년 자료 분석을 끝낸 뒤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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