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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 금융위·금감원] 고위험 금융상품 규제 감독·입법 공방 불가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9-30 00:00

‘DLS 사태’ 밀착 질의…판매규제 촉각
멈춰선 마이데이터·비대면 소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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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 금융위·금감원] 고위험 금융상품 규제 감독·입법 공방 불가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조국정국’ 여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정무위 현안 이슈로는 대규모 손실 사태가 초래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이 꼽힌다.

고위험 상품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전감독이 적절했는지, 또 사후규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 은행 팔아도 되나? 금융당국 관리·감독은

29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2일부터 10월 21일로 확정됐다. 정무위 피감기관인 금융위는 오는 10월 4일, 금감원은 이어 10월 8일에 국정감사 일정이 잡혀 있다.

이번 정무위 국감은 이른바 ‘조국펀드’ 이슈가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판매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태풍의 눈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내 금융사의 독일, 영국, 미국 등 해외금리 연계 DLF·DLS(파생결합펀드·증권) 판매 잔액은 8224억원 수준인데, 이중 우리은행(4012억원)과 KEB하나은행(3876억원) 등 두 은행 DLF 판매 비중이 크다.

원금 손실 확정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고 순차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 이번 국감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국 수장인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도 이달 첫 공식 회동에서 DLS를 먼저 챙겼다.

금감원에서 진행 중인 설계-제조-판매 전 부문에 걸친 종합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법 사항이 있으면 엄중 조치하고, 필요시 판매규제 강화같은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협의했다.

이번 DLF 사태로 은행에서 원금 손실 100%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슈도 제기된 만큼 국감에서 은성수 위원장과 윤석헌 원장에게 제도 보완에 대한 송곳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DLF 사태 관련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국감 증인 채택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

실제 이번 사태 관련해 금융당국이 사전에 고위험 상품과 관련해 적절하게 관리 감독을 해왔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예고되고 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파생결합증권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29개 금융사 440개 점포 대상으로 진행된 파생결합증권 판매 미스터리쇼핑에서 KEB하나은행은 종합평균 38.2점(100점 만점)으로 ‘저조’ 등급을 받았다.

특히 고령투자자 부문 평점은 25.5점에 그쳤다. 숙려제도 안내, 적합성 보고서 제공, 유의상품 권유 시 확인 의무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은행도 같은 미스터리쇼핑에서 종합평균 62.4점으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고령투자자 부문 평점 역시 56.5점에 그쳤다.

김병욱 의원은 두 은행의 ‘낙제점’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미스터리쇼핑으로 인지한 사실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과 대책을 마련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 ‘착한 정책’ 오히려 부작용 없나…제도 보완 기회로

국정감사는 본래 1년에 한 번 입법부인 국회에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자리지만 그동안 퇴색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무위만 봐도 앞서 파행을 거듭하며 입법이 제자리걸음을 했고, 올해 국감에서도 증인 채택 관련해 여야간 충돌했다. 기본적으로 금융위가 금융산업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 지, 금감원은 금융회사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는 지 등을 들여다보는 게 국회의 핵심 임무로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리포트에서는 올해 국감 테이블에 오를 만한 이슈를 정리했다.

정무위 소관기관인 금융위의 경우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및 쟁점’, ‘규제 샌드박스 제도’,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과제’, ‘인슈어테크의 현안 및 과제’ 등 이슈가 주목된다.

예컨대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반 은행의 다양한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상품의 등장과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성에 기반한 상품 부재 등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이 당초 기대와 달리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또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등의 이슈도 꼽혔다.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소비자 보호 측면 정책 이슈로는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에 따른 소비자보호 방안’, ‘보험약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선불전자지급수단 안전성 강화 과제’, ‘불법 사금융 대응 정책’ 등이 주목할 이슈로 지목됐다.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모바일 금융 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고령층과 저소득층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소외’ 문제점을 짚었다.

최고금리 인하와 가계부채 축소 정책이 맞물릴 경우 불법 사금융을 통해 생활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의 금융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들이 오히려 가장 취약한 채무자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다른 정무위 소관기관인 금감원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한 ‘종합검사제도’부터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활성화’ 등이 거론됐다.

이밖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인 기획재정부 관련해서는 ‘가상통화 과세방안 마련’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정책 이슈로 꼽혔다.

한편, 국감 이후 ‘공회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힘이 실릴 수 있을 지도 촉각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가운데 10월 국감이 마무리되면 금융입법은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금소법 제정은 DLF·DLS 사태로 불거진 불완전판매 우려 등으로 판매 규제 강화 등 적시성 높은 입법 과제로 꼽히고 있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된 금소법 관련 법안은 정부안을 비롯 5건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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