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뒤집고 뇌물액과 그에 따른 횡령액도 더 폭넓게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최순실씨에 제공한 승마지원 말 3필에 대한 구입비 약 34억원을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있다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생겨났다.
이날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