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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뇌물 추가 인정 ‘파기환송’…롯데 신동빈 회장 상고심 촉각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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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9 15:19 최종수정 : 2019-08-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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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대법원이 오늘(29일)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내 진행될 가능성이 큰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사진)의 대법원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재용 부회장 뇌물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동계영계스포츠재단 지원금 16억원 등이 뇌물에 포함되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 규모는 50억원 늘어나 86억원이 됐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해 파기 환송함으로써 신동빈 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롯데그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2월 열린 신 회장의 2심 재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을 뇌물로 인정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 판단, 집행유예를 내렸다.

이번 판결처럼 신 회장 건도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 있다.

양 수장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신 부회장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롯데 관계자는 "신회장은 뇌물 공여 부분이 대가성 청탁 보다는 박 전 대통령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지되거나 혹은 무죄로 파기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며 차분히 재판을 지켜보자는 입장임을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심에서 징역 25년, 추징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1~2심 재판에 대해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파기 환송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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