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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치매보험, 든든하게 가입하려면?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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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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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치매보험, 든든하게 가입하려면?
[WM국 김민정 기자] 고령화 여파로 치매 발병률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 중앙치매센터 역학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75만명으로 조사됐다. 치매 유병률은 10.2%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일단 치매가 발병하면 치료비와 간병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또 자칫 잘못하면 본인과 배우자의 은퇴자금마저 소진할 수 있다. 최근 치매보험이 불티나게 팔려 나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치매와 함께 살아야 하는 시대, 치매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자.

노인 10%는 앓는 치매… 치매보험 가입도 빠르게 늘어

국내 노인 치매 유병률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10명 중 1명(치매 유병률 10.2%)이 치매 환자다.

여성 치매 환자는 47만 5,000명으로 남성 환자 27만 5,000명의 1.7배에 이른다. 80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 치매 전 단계로 불리는 경도인지장애 유병률도 22.6%로, 환자 수로 따지면 166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치매 환자는 매년 급증해 2024년에는 100만명, 2039년에는 20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래에는 치매가 암과 같이 흔한 질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치매는 평균 유병기간이 12.6년에 이르고 곁에서 늘 간병이 필요해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커다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질병이다. 실제로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074만원에 이른다.

국가치매관리비용은 약 14조 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8%가량을 차지할 정도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다양한 치매보험 상품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전 상품과는 달리 경증치매 환자에게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준다는 소식에 가입자들이 줄을 이었다.

경증치매·80세 이상 보장여부 반드시 확인

치매보험을 선택할 때는 보장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우선 경도·중등도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단계별로 치매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자.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치매 상태에 해당된다.

하지만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 비중은 2016년 기준 2.1%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치매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보장 범위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확정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증 치매 진단보험금은 중증치매 진단보험금의 10% 수준이다.

치매보험 만기가 언제까지인지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치매는 보통 65세 이상인 노인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치매환자 중 60% 이상이 80세 이상인 고령자에게 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90세나 100세, 또는 종신까지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치매보장상품은 보장내용의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정대리청구인제도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 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치매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 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장성 보험인 치매보험은 손해보험사의 경우 일시적으로 목돈의 진단비를 지급한다면 생명보험사는 주로 일시적 진단비보다 오랜 기간 간병비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소비자는 각자의 경우에 맞게 상품 조건을 꼼꼼히 따져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받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다”면서 “중도 해약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9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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