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29일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된 은행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로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1월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신복위를 통해 채권재조정된 여신 중 담보권 행사를 통하여 회수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조정 확정 이후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하는 경우 은행이 '정상' 채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허용했다.
은행은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을 감안한 기대 회수가치에 따라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는데, 통상 고정 이하 자산을 부실채권(NPL)이라 부르며 자산건전성 등급이 떨어질수록 높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채권자가 채무조정보다는 담보권을 조기에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개정에 따라 연체 90일 이전인 요주의 채권을 정상채권으로 재분류 하는 기간이 3년 또는 5년 거치 후 6개월에서 전체 1년으로 줄어든다. 연체 90일 이후 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도 정상 채권 분류기간이 거치 후 5년에서 1년으로 준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주담대 채무조정 동의 유인을 높여 신복위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환곤란 주담대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