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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11.7만명 신청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03-11 09:47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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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년간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자가 총 1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은 '1000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채무를 면제하는 지원대책이다.

11만7000명 중 절반 가량인 6만1000명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다. 이중 현재 3만4000명은 채무면제와 추심중단, 채무감면 지원이 확정됐다.

일반 금융회사 채무자 5만6000명 중 7000명에 대해서는 채권매입이 확정돼 3년 후 빚을 면제한다.

당초 금융위가 추산한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40만명인데, 이중 29.3%가 이번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오는 상반기까지 11만7000명의 신청자 중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연체자에 대한 심사와 채권매입 등을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장기소액연체자채권 매각협약에 미가입한 대부업체에 대해 1~2금융권이 부실채권(NPL) 매각을 자제하기로 부속합의서에 결의한 바 있다.

채권자가 매각협약에 미가입한 경우 협약가입을 유도하고, 개별매입 협상을 통해 장소연 재단이 최대한 채권을 매입하도록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2월말 접수를 마감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한계채무자 긴급 채무정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장기소액채무자는 개인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패트스트랙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장기연체 발생하는 채무자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취약차주 대상 특별감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연체 10년 이상’ 장기연체채무자 등이 지원대상이다. 채무원금 70~90%를 일괄감면 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정책마련과 집행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쟁과 끊임 없이 싸워야 했으나, 실제 접수결과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연체를 일으킨 분들은 거의 없었다"며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해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드린 것이 더이상 도덕적 해이로 오인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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