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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 P2P금융 자율규제안 발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9-10 11:07

대출 자산 비율 규제· 협회 가입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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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 P2P금융 자율규제안 발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 P2P금융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고객 자산 보호 방안, 위험 대출 자산 비율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P2P금융 자율규제안’을 7일 발표했다.

우선 크게 2가지 종류의 자산 신탁화를 의무화했다.

P2P금융사가 취급하는 대출 자산을 신탁화하도록 했다. 투자 모집을 통해 지급된 대출 채권을 신탁화 해 P2P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투자자의 자산이 분리되어 보호될 수 있는 항목이다. 현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 중이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에 대한 분리보관해야한다.

현행 금융위 P2P대출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자 예치금에 대한 분리보관만을 규제 중이다. 준비위 자율규제안에서는 투자자 자금 분리 보관을 대출자 상환금에까지 확장해, 투자자 자금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P2P금융사의 자금유용 가능성을 낮추도록 한 것이다. 현재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에서 대출자 상환금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

위험 자산 대출 규제 조항도 포함됐다. P2P금융사의 대출 자산 중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 비중을 30%로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개인·소상공인 신용대출, 부동산 담보를 포함한 기타 담보 대출 비중은 규제 항목에 넣지 않았다. 준비위는 업체 스스로 취급 대출 자산의 비율을 규제한다는 강력한 조항을 객관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두 달 여 간의 리서치 결과를 정리한 보고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회원사 외부감사 기준 강화, 협회사 투자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감독원 등록 ·금융위원회 P2P대출 가이드라인 엄수 등 회원사 가입 및 자격 유지 조건들이 포함됐다.

현재 대출자와 회사대출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를 계약이 이뤄지고 있으나, 투자자와 회사 간 투자계약의 경우, 아직까지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이 존재하지 않아 회사마다 다른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차원에서 투자자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회원사들이 동일 수준의 투자자 보호와 권리를 갖도록 권고하고, 투자자들도 각 회사의 약관과 가이드라인을 비교해 회사별 투자자 보호 수준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준비위는 3분기 내 조직 운영안을 확정하고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확정된 자율규제안을 바탕으로 가입 의사를 가진 업체들의 가입 여부를 타진하고, 자율규제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갈 예정이다.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 김성준 대표는 “P2P금융산업은 여전히 산업 초기 단계로 준비위를 구성한 업체 모두 업계를 선도하는 업체들로서 업계의 표준을 만들어 간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P2P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고 업계가 스스로 규정한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시행하고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업체들과 함께 ‘적격 P2P금융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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