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금저축 현황을 보면 총 계좌수가 672만계좌에 122조원이나 됩니다. 이중 72만건, 금액으로 15조6천억원이 연금 받을 시기가 됐는데, 그중 28만건인 약 4조원이 청구가 안 됐습니다. 이분들은 매년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5년이나 10년간 꾸준히 불입을 하셨던 분들인데 나이가 55세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연금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금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은행이나 증권, 보험회사에 가서 청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그 청구를 잊고 안한 것이지요. 특히 보험과 증권에 가입한 분들은 금액이 많습니다.
2. 그런데 왜 받을 때가 됐는데 청구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첫째는 도래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안내를 못 받아서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요. 금액이 적거나 수익률이 나빠서, 아니면 세금부담 때문에 의사표시를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비중이 전체의 83%예요. 또 압류나 질권설정이 된 경우는 청구를 할 수가 없지요. 문제는 연금을 받으려면 직접 영업점에 가서 서류를 내야 하는데 절차가 번거럽다거나, 소액이어서 연금을 받을 수도 없으니까 신청이 미뤄지는 겁니다.
3.연금저축은 찾을 때 연간 얼마를 찾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지요?
그렇습니다. 연간 1200만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연금저축은 찾을 때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는 분리과세 상품입니다. 그런데 연금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이하인 경우는 연령별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70세까지는 5.5%, 80세까지는 4.4%, 그리고 85세까지는 3.3%로 낮은 세율을 적용 합니다. 그렇지만 연간 소득이 1200만원이 넘어가면 총액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해서 6.6%~46.2%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다만 연금이 여러건 있을 때 총액이 1200만원을 넘는지 아닌지를 계산할 때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4대 직역연금하고 보험사 연금보험이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 등은 합산하지 않고 계산 합니다.
4. 연금저축 수령 시 절세 노하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연금 받는 금액을 연간 1200만원 이하가 되도록 10년 이상으로 기간을 늘려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방법입니다. 연금은 불입할 때 세액 공제는 받았지만 비과세 상품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이연해 놓은 것이지요. 따라서 연금을 받을 때에는 세금을 내야하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니까 70세, 80세로 연금받는 시기를 늦추면 그 만큼 낮은 세율만 내면 되니까 세금만큼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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