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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국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농협은행에 '기관주의'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4-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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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국 금융 감독당국에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농협은행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자로 해외지점에 대한 AML 업무 관리 불철저로 농협은행에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등에 따라 기관주의 조치했다.

이는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지난해 말 뉴욕 금융감독청(DFS)로부터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이행치 않았다는 이유로 1100만 달러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DFS는 농협은행 뉴욕지점 검사 결과 AML 관련 시스템과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외주 내부감사인에 대한 본점과 경영진의 관리 감독이 부족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개선 미이행으로 재차 지적됐다는 점을 기관주의 배경으로 꼽았다. 거액의 제재금으로 재무적 손실뿐 아니라 은행의 평판까지 저하시켰다는 것이다.

뉴욕지점이 금감원의 관련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금감원 검사원의 의견진술 요구를 거부하고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등 검사를 거부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고액의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원 2명에 대해서도 주의를 부과했다.

아울러 뉴욕지점의 준법감시 인력 전문성과 AML 시스템 데이터의 정합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행정지도 성격의 경영유의 조치도 내려졌다. 금감원은 DFS가 농협은행 뉴욕지점의 준법감시 인력 전문성이 부족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라고 반복 지적했지만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뉴욕지점의 신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 전에 본점에서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검증을 철저히 하고 주기적인 검증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치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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