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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북한 금융거래 중단제재 유지…가상화폐 자금세탁 주목”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11-06 14:51 최종수정 : 2017-11-06 15:03

이란 대응조치 부과유예 결정
내년 가상통화 추가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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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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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대한 최고수준 제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총회를 열고 북한의 금융거래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최고수준 제재인 대응조치(counter-measure)를 유지했다.

UN 협약과 UN 안보리결의(UNSCR) 관련 금융조치(Financial Action)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에 의해 설립된 FATF는 마약, 테러자금 조달 억제, 대량살상무기 등을 논하는 국제적 기구다.

이날 FATF는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현황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미이행 국가를 결정하고 성명서(FATF Public Statement)를 발표했다.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확산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국이 ‘FATF 국제기준’과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도 촉구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대응조치 부과유예를 결정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중요한 결함이 남아있으므로 여전히 특별한 주의(Black-list)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무부과대상인 금융회사 등은 해당 국가의 고객과 거래 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가상통화에 대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의 위험성도 논의됐다. 거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코인, Mixer(무작위의 거래를 발생시켜 자금흐름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의 활용 등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회원국들은 가상통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내년 가상통화와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 대표단은 가상통화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가상통화와 관련된 자금세탁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을 소개하는 등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다.

이밖에 FATF TREIN(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 부산 소재 FATF 산하 연구·교육기관)의 2018년 민·관 전문가 회의(JEM, Joint Experts’ Meeting) 개최가 확정됐다.

포르투갈, 멕시코의 FATF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오스트리아에 대해 이행평가 이후의 후속 개선상황도 점검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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