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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거래소 14곳 자율규제 심사…‘자금세탁방지·투자자 보호’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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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4-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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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김화준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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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가상화폐(이하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 중인 14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율규제 심사를 진행한다.

17일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날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받고 본격적인 자율규제 심사에 들어간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자율규제 심사에서는 업비트, 빗썸, 고팍스, 에스코인, 오케이코인 코리아, 코미드, 코빗, 코인원, 코인제스트, CPDAX, 한빗코, 덱스코, 한국암호화화폐거래소, 후오비 코리아 등 총 14개 거래소가 평가받는다.

심사의 주요 내용은 ▲자금세탁행위방지에 관한 규정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 ▲신규 암호화폐 상장 시 이용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윤리헌장 제정 의무화 등으로 구성된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17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일반 및 보안성 심사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블록체인협회가 이를 바탕으로 일반 심사와 보안성 심사를 진행한다.

일반 심사에서는 자율규제위원이 거래소의 재무정보 체계, 민원관리 시스템 체계와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여부 등에 대해 심사한 후 개별 거래소 담당자와의 심층 면접 및 현장방문에 나설 계획이다.

보안성 심사는 정보보호위원회가 ‘최소한의 포지티브 규제와 최대한의 네거티브 규제’라는 대원칙 아래 2단계에 걸쳐 시행한다. 1단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안성 요구 기준을 담은 ‘자율규제 보안 체크리스트’를 심사하고 자료 미비 시 재심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적합 판정 시 회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재심사는 분기마다 진행된다.

2단계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에 준해 각 거래소의 보안 문제점 점검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 원화 거래를 개시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네거티브 평가에 들어간다.
전 위원장은 “자율규제 심사를 통해 혼탁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 소속 거래소의 자산 안전성 및 거래 건전성, 자금흐름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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