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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추석 전 공사대금 5916억원 푼다…체불 현장 집중 점검

조범형 기자

chobh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9-16 14:43

체불 근절 관련 인포그래픽. /자료제공=LH

체불 근절 관련 인포그래픽. /자료제공=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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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성훈)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약 5916억원의 조기 지급을 추진한다. 임금·하도급대금 체불 업체에는 입찰 감점과 하도급 참여 제한 등 제재를 적용한다.

LH는 건설현장 임금·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사대금 지급 절차를 단축한다고 16일 밝혔다.

LH는 오는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임금과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다. 대상은 361개 현장으로, 명절 전 지급 예정인 공사대금은 약 5916억원이다.

점검에서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이행 여부를 비롯해 임금·하도급대금 지급 예정액, 기성금 수령·지급 현황, 건설근로자 임금과 장비·자재대금 지급 여부, 체불 민원 현황 등을 살핀다.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나 체불 민원 접수, 노무비 지급 실적 저조 등이 확인된 곳은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해 추석 전까지 집중 관리한다. 점검 과정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한다.

◇ 공사대금 지급 최대 19일→10일로 단축

명절 전 공사대금 집행을 위해 지급 절차도 단축한다. 최대 14일이 걸리던 기성검사 기간을 7일로, 대금 지급 기한은 5일에서 3일로 줄인다.

이에 따라 기성검사부터 대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최대 19일에서 10일로 9일 단축된다. 원수급인인 시공사에도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체불 문제가 발생한 원수급인에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향후 LH 공사 입찰에서 감점을 적용한다. 체불 액수에 따라 최대 1.5점, 품질미흡통지서 발부 횟수에 따라 최대 4.5점까지 감점될 수 있다.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 체불 대응반 가동…지급 지연 등 점검

또한 LH는 추석 전후 '체불 대응반'도 운영한다. 신고나 민원이 접수되면 현황을 파악한 뒤 관계 부서·현장과 연계해 해소 여부를 확인한다. 대금 지급 현황도 수시로 살펴 임금 지급 지연이나 우회 지급 등 이상 징후를 점검하고 장기 체불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근로자와 협력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어려움 없이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체불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즉각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불 없는 건설현장'이자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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