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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마지막 규제 전 단지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 청약 개시

조범형 기자

chobh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1-11 11:08 최종수정 : 2025-11-11 11:21

1순위 통장 가입 12개월 이상 수도권 거주자 세대원·세대주 누구나 가능
11월 17일 특별공급 시작으로 18일 1순위 진행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 견본주택 외부 대기 줄./자료제공=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 견본주택 외부 대기 줄./자료제공=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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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 규제를 일부 피한 단지로 알려지며 연말 분양 시장의 최대어로 떠오르고 있다. 강화된 규제로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완화된 청약 조건을 적용받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의 장으로 평가받으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의 10·15 대책 발표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청약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규제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1순위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점제 비중이 높아져 청약 가점이 낮은 3040세대에게는 당첨 확률이 낮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 15일 이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당첨을 결정하는 핵심인 ‘청약 자격’에 규제 이전 조건을 적용받아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단지는 오는 17일 특별공급,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청약을 앞둔 상태다.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규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인 수도권 거주자 세대원·세대주 누구나 가능하며,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시 자격이 주어진다. 이는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는 다른 규제지역 단지와 달리, 부부가 각자의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 확률을 높이거나 성인 자녀 명의로 청약하는 등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다.

또한 단지는 전 세대가 전용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돼 추첨제 물량이 전체의 약 60%에 달한다. 이에 따라 청약 가점이 낮아 분양 시장에서 불리한 젊은 세대도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 속에서도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완화된 청약 조건, 높은 추첨제 비율, 입주 전 전매 가능이라는 3대 혜택을 모두 갖췄다”라며 “초역세권 입지, 대단지 규모, 힐스테이트 브랜드에 걸맞은 상품성까지 모두 갖춘 만큼, 오래전부터 이번 분양을 기다려온 고객들이 많아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철산동 일대 광명제1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최고 42층, 25개동, 총 4291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39~84㎡ 65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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