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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제련소 미국 현지 홍보에...고려아연 "사전 협의, 기술 연관성 없어"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7-24 17:05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토양 및 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2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영풍이 최근 미국 현지 행사에서 석포제련소를 ‘세계적인 친환경 제련소’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결과, 영풍은 제련소 주변 및 공장 건축물 하부 오염토양·지하수 정화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 과소계상 규모는 2021~2022년 각 약 1427억 원, 2023년 약 2332억 원, 2024년 약 2331억 원에 달한다.

회계업계에서는 충당부채를 줄이면 당기 비용과 부채가 적게 반영돼 이익과 순자산이 상대적으로 부풀려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5일 영풍에 과징금 204억7410만 원을, 전 대표이사 등 4명과 감사인에 각각 15억여 원, 1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위반을 회계감리상 과실이나 중과실이 아닌 고의로 판단했다.

석포제련소의 반복된 환경 법령 위반 이력도 주목받고 있다. 국회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의 환경 법령 위반 사례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03건에 이른다. 앞서 석포제련소는 중금속 폐수 무단 배출 등으로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대법원 판결을 거쳐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58일간 조업이 중단된 바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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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영풍이 해외에서 석포제련소를 친환경 시설로 홍보한 것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현황과 괴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풍과 MBK파트너스(MBK)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에서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추진 중인 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 사업(프로젝트 크루서블) 관련 지원 리셉션을 개최했다. 영풍·MBK 측은 해당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유상증자 등에 반대하며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갈등을 겪어온 상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세환 영풍이앤이 부회장은 석포제련소를 "2019년부터 대규모 환경개선 투자를 단행해 변모한 세계적인 친환경 제련소"로 소개하며 무방류 시스템 기술과 노하우를 미국 사업에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려아연 측은 해당 행사와 관련해 영풍·MBK 측과 사전 협의한 바 없으며, 석포제련소의 시스템 역시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공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장 부회장은 미국 제련소를 ‘아연과 납 생산 중심 시설’로 언급했으나, 실제 해당 제련소는 아연·연·구리 외에도 금·은 및 안티모니·인듐·게르마늄 등 13종의 핵심광물을 종합 생산하도록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사실상 아연과 제련부산물인 황산만 생산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고려아연의 주도의 고도화된 프로젝트 크루서블을 리드하기엔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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