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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징계에 홈플러스 청산 위기까지…MBK 덮친 ‘이중 악재’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7-06 14:36

금감원 제재심, 직무정지 포함 중징계안 유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출자 심사 부담 커질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심의를 마무리하며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한국금융신문DB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심의를 마무리하며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한국금융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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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금융당국의 중징계 절차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맞물리면서 MBK파트너스(MBK)를 둘러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최대 포트폴리오인 홈플러스마저 사실상 청산 갈림길에 서면서 향후 기관투자자 대상 펀드레이징(자금 모집)과 평판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제재를 최종 확정할 경우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신규 출자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MBK에 대해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에 투자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가치 보전 등을 이유로 RCPS 조건을 변경했지만 결과적으로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조정됐고, 이는 자본시장법상 일반사원(GP)의 영업행위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GP에 대한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요구 순으로 이뤄지며, 직무정지는 해임요구를 제외하면 최고 수준의 중징계다.

이에 대해 MBK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 조건이 변경된 홈플러스 RCPS는 서로 다른 증권이라며, 기업가치와 투자자 이익을 함께 고려한 운용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MBK는 향후 금융당국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제재가 최종 확정될 경우 MBK의 기관투자자 대상 자금 모집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운용사에 대해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향후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형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들이 운용 역량뿐 아니라 내부통제와 평판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최종 제재 결과가 신규 펀드 조성과 출자 유치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MBK의 최대 투자처인 홈플러스도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법원은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약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조달 방안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판단했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는 법원이 제시한 기간 안에 운영자금을 확보해 즉시항고해야 한다. 그러나 자금 조달을 둘러싸고 MBK와 메리츠금융그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단기간 내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메리츠는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MBK 회장의 보증 등을 전제로 약 1000억원 지원 의사를 유지하고 있지만, 추가 자금 집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MBK는 1000억원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 만큼 메리츠가 나머지 1000억원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절차와 홈플러스 회생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MBK를 둘러싼 평판 리스크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홈플러스 노동자와 협력업체, 채권자 피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제재 결과와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가 향후 MBK의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펀드레이징은 물론 국내 사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히 홈플러스 투자 실패 문제가 아니라 운용사의 내부통제와 투자자 보호 의무까지 함께 평가받는 사건”이라며 “향후 MBK의 국내 사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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