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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 유심 교체 첫날....일부 대리점 ‘200만원’ 광고 논란

정채윤 기자

chaeyun@

기사입력 : 2026-04-13 11:17

LG유플러스 가입자 유도 위한 마케팅
“허위광고 등 불법 행위 여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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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대표이사 홍범식)가 13일부터 유심 교체를 시작했다. 고객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 등 경쟁사 일부 대리점이 LG유플러스 가입자 유치 마케팅에 나서며 시장 과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지=생성형AI

LG유플러스(대표이사 홍범식)가 13일부터 유심 교체를 시작했다. 고객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 등 경쟁사 일부 대리점이 LG유플러스 가입자 유치 마케팅에 나서며 시장 과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지=생성형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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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채윤 기자] LG유플러스(대표이사 홍범식)가 13일부터 유심 교체를 시작했다. 고객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 등 경쟁사 일부 대리점이 LG유플러스 가입자 유치 마케팅에 나서며 시장 과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대리점 중심 ‘타사 표적 영업’ 번져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북 전주시 소재 한 SK텔레콤 대리점에 “LG유플러스 유심 교체 시 200만 원 지원”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과 다른 고액 지원금 문구를 내걸며 LG유플러스 고객 번호이동을 유도하는 허위 광고가 의심되는 사례다.

LG유플러스 유심 교체가 본격화하면서 통신시장에 과열 마케팅 조짐이 일고 있다. /사진=독자제보

LG유플러스 유심 교체가 본격화하면서 통신시장에 과열 마케팅 조짐이 일고 있다. /사진=독자제보

또 경기 안양시 소재 한 대리점은 네이버 블로그와 당근마켓 등 온라인 채널에서 “LG유플러스 고객 대상 유심 교체 기간 특별 지원”이라는 문구를 활용해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광고는 본사 공식 프로모션이 아닌 지역 대리점 차원의 과열 영업으로 보인다.

통신 유통망은 대표적으로 실적 압박이 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통상 본사 정책 변화나 경쟁사 이슈가 불거질 때 대리점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기회 포착형 마케팅을 벌이는 경향이 있다.

보안 논란 틈타 ‘공포 마케팅’


앞서 LG유플러스는 기존 IMSI(가입자식별번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코드에 휴대전화 번호를 일부 반영해 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안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IMSI 체계에 난수를 도입한 새로운 보안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업데이트와 무료 교체도 진행한다.

사용자는 U+one 앱과 LG유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유심 업데이트 대상인지, 교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업데이트가 가능한 고객은 온라인에서 직접 조치할 수 있다.

LG유플 유심 교체 첫날....일부 대리점 ‘200만원’ 광고 논란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산되자마자 특정 경쟁사 유통망이 이를 ‘불안 이슈’로 전환하는 행태가 포착됐다.

일부 매장은 “유심 교체 혼선 시 보안 위험이 있다” 또는 “교체 시기 놓치면 통신 장애 우려” 등의 자극적 문구를 사용해 고객 이동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공포 마케팅’ 전형으로 평가한다. 과거에도 통신사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 경쟁 유통망에서 불안을 조성하며 타사 고객을 흡수하는 마케팅이 반복됐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간 비방 경쟁 논란이 주기적으로 재연된 이유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리점에서 교체 혼선, 보안 위험 등으로 포장해 타사로 유도하는 것은 명백한 과장 행위”라며 “지역 단위에서 게릴라성 마케팅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차별 지원금·허위광고…법적 리스크


문제는 이 같은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특정 사업자 고객을 표적으로 한 지원금 지급, 허위·과장 문구를 통한 유도는 ‘부당한 차별 지원 행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혼란과 불신이 커질 경우, 단순한 영업 경쟁을 넘어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며, 동일 조건의 고객에게는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고객의 이용 사업자, 주소지, 연령 등을 근거로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이 강화되면서, 대리점에서 임의로 특정 고객군을 타깃으로 지원금을 제시하는 것은 감독기관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200만 원 지급 같은 고액 제안은 허위 광고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과열 마케팅에 대해 “본사 차원의 마케팅이 아니며, 일부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과도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회사는 “현장 점주 대상으로 계도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사 이슈를 활용한 마케팅은 공식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 전문가들은 단기 실적을 위한 과열 영업이 결국 시장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가 경쟁보다 공동의 신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채윤 한국금융신문 기자 chae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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