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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사명 '트리니티항공' 변경 확정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3-31 12:23

정기주총서 사명 변경 정관 안건 가결
관계기관 승인 절차 완료 후 최종 적용

티웨이항공이 사명을 '트리니티항공(Trinity Airways)'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 /사진제공=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이 사명을 '트리니티항공(Trinity Airways)'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 /사진제공=티웨이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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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티웨이항공(대표이사 이상윤)이 사명을 '트리니티항공(Trinity Airways)'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

티웨이항공은 31일 서울 강서구 티웨이항공 훈련센터에서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명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신규 사명 '트리니티항공'은 국내외 관계 기관 승인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된 이후부터 최종 적용될 예정이다.

승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티웨이항공'으로 정상 운영된다. 기존 예약은 별도 변경 절차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와 항공사 코드(TW), 편명 역시 변동 없이 유지된다.

티웨이항공은 사명 변경과 관련한 고객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 및 회원 대상 이메일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상호 변경을 포함한 일부 정관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다. 독립이사 비율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높였다.

지배구조 모범규준 권고를 반영해 이사회 소집 통지 기한을 기존 1일 전에서 7일 전으로 확대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티웨이항공은 경영환경과 책임경영 차원에서 2026년 이사 보수한도 총액을 20억 원으로 정해 전년 한도(40억 원) 대비 50% 감액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이번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명 변경 추진이 공식화된 만큼, 향후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고객과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전환 과정에서도 안전 운항과 서비스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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