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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경영관리 강화 등 조건 전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1-29 20:44

재경부, 29일 공운위 개최
"이행 따라 내년에 재검토"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이 조건부로 유보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전년(331개) 대비 11개 증가한 총 342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2009년 해제됐다.

이번 공운위에서는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다.

금융감독업무의 자율성과 기관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바,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면에서 금감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조건을 전제로 지정유보하기로 하였다.

경영관리 측면에서 기타공공기관 이상으로 주무부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금년 중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명시화하도록 했다.

또, 기관장 업추비 상세내역,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항목 추가 등을 포함하여 알리오(alio)를 통한 경영공시를 강화하게 했다.

복리후생 규율 항목도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해 기존 제재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 검사결과 통지 절차 마련,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상의 지정유보 조건을 금감원 경영평가편람에 엄격히 반영하여 공운위에 보고토록 하였다.

유보조건 관련지표 배점확대, 세부평가내용 추가, 변별력 강화, 중대위반 시 0점 부여 등이 해당된다.

공운위는 "향후 유보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효율화 성과 등을 보아가며 내년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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