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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옥상옥’…독립성 확보돼야”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6-01-05 16:11 최종수정 : 2026-01-05 16:17

금융위·기재부 ‘이중 감독’ 우려…이찬진 “글로벌 스탠더드에 안맞다”
이달 말 공운위 거쳐 지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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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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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옥상옥(屋上屋)’이라며 재차 반대의사를 표했다.

옥상옥(屋上屋)은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다'는 뜻으로, 이미 있는 것에 불필요하게 덧붙여 일을 번거롭고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상황이나 구조를 비유하는 말이다.

이달 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는 신규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핵심 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그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돼 왔다. 그 배경에는 예산이 국고가 아닌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조성되고, 시장 감독기구로서 인사·조직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이유였다.

이찬진 “금감원 독립성 상대적으로 낮아…중립성·자율성 보장돼야”


이찬진 원장은 금감원에 몸담기 전에도 공공기관 지정에 우려를 표해왔다. 5일 오전 이찬진 원장은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년 인사 겸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날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찬진 원장은 “여전히 같은 생각”이라며 자신의 우려를 전했다.

이찬진 원장은 “저희는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높지가 않다. 예산과 조직에 대한 자주성도 한국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며, “예산과 조직에 대한 결정도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찬진 원장은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자칫 옥상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싶은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진 원장의 주장은 기존의 감독·규제 위에 또 다른 행정적 통제가 덧씌워져 감독체계가 이중·과잉화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만약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금융위만이 아니라 기재부 및 공운위의 관리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중립성, 자율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당국이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를 워낙 좋아하는데, 그 기준으로도 맞지 않다. 저는 공운위 결과 공공기관 지정이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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