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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브룩필드, IFC 계약금 반환 안해…법적 대응"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5-10-29 11:03

계약금 2000억원 반환 등 이행기일 넘겨
미래에셋 "국제법 등 따라 법적절차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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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진제공=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브룩필드자산운용에 국제중재 판정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며 법적 절차에 착수키로 했다.

미래에셋운용은 29일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2025년 10월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 원 전액 반환과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이행 조치나 공식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당사는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브룩필드운용은 지난 2021년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운용을 선정한 바 있다. 당시 미래에셋은 인수대금 일부 조달을 위해 리츠를 만들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영업인가를 불허했다. 이에 인수 이행이 어려워지게 됐고, 양 기관은 계약금 반환 소송을 벌여 왔다. 최근 2025년 10월 13일 미래에셋운용은 SIAC로부터 IFC 계약금 반환 소송 전면 승소 판정을 받았다. SIAC는 미래에셋운용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 간 IFC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브룩필드운용 측에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계약금 2000억원 전액 반환, 지연 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이날 미래에셋운용 측은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 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 질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미래에셋운용 측은 덧붙였다.

미래에셋운용은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에셋운용은 "당사는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후속 법적 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완료했다"며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에셋운용은 "본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운용 측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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