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은 프린스그룹 및 그룹 회장인 천즈 회장을 대상으로 공동 제재에 나선 상태다.

강 의원은 “현재 국내 금융업권에서 캄보디아에 진출한 법인이나 영업점 지점이 13개고, 누적 영업이익이 15억6200만달러 규모고, 그 중에서도 프린스그룹이 금융거래를 실시한 곳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5개 은행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들의 거래금액은 총 1970억4500만원 수준이며, 전북은행이 총 47건의 정기예금(40건 만기해지), 1216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현지법인에 ▲국민은행 566억5900만원, 전북은행 268억5000만원, 우리은행 70억2100만원, 신한은행 6억4500만원의 예금이 각각 존재한다고도 부연했다.
다만 한국금융신문 취재 결과, 국내 은행들은 이미 지난 16일자로 프린스그룹 명의 계좌를 동결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한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기존에도 이미 요주의인물 와치리스트를 운영하고 있고, 외부에서 조달하는 와치리스트에 프린스그룹이 포함돼 동결조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들 역시 국제 제재 발표에 맞춰 앞서 프린스그룹 명의의 계좌를 동결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동결조치에 따라 전액이 국고에 환수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 관계자는 “이 금액이 국고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은행이 보유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좌의 ‘동결’은 계좌에 있는 자금을 이동하거나 인출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막는 조치를 말한다. 동결은 ▲수사기관이 자금세탁, 횡령,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관련 계좌를 압수·수색 영장 또는 압류명령으로 동결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이나 검찰·경찰이 범죄자금 유입 가능성을 보고한 경우 ▲제재조치로 인한 금융기관의 자금 이동 제한 등으로 이뤄진다.
반대로 ‘환수’ 또는 ‘국고귀속’은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법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인정될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제제재에 따라 ‘영구 동결’이 선언될 경우, 사실상 국고 귀속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프린스그룹건의 경우 국제 제재 결과에 따라 국고 환수로 이어질 여지 자체는 없지 않다.
국감에서 강민국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건수가 1년에 1만4000건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데,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프린스그룹의 자금을 환수해 피해구제로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진행 중인데, 해당 사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중한 답변을 보였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