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 위원장(왼쪽)과 유동수 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0일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시스템 화면 갈무리(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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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 중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포함해 사업자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가상자산 2단계 법을 마련 중이며 향후 국회 논의에 참여해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위원장은 “법은 법대로 추진하면서 미리 시행령이나 후속 작업 등을 준비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여러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면, 주주차익의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 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 불법거래 수단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리스크 요인이 금융위에서 준비 중인 2단계 입법안에 잘 반영돼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 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정장치를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해서 관계부처와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혁신 확장 측면에서 소규모 기술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발행인 신뢰성 담보와 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은행부터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혁신과 안정 균형을 고려할 때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시했다. 이어 “법안을 보면 자기자본 한도가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적정안정성을 고려할 때 50억 이상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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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