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17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KDDX 사업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석 청장은 "일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KDDX 사업은 2036년까지 약 7조5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데 2022년 1심 판결을 기준으로 3년 간 보안 감점 처리한 뒤, 그해 12월 2심 유죄 판결 이후 1년 9개월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언론과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검토가 늦어졌다는 것에 동의하냐는 물음에 석 청장은 "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어 "보안 감점을 1년 연장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종합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이렇게 원칙이 흔들리면 방사청이 혼란을 부추기고, 결국 2036년 전력화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석 청장은 "공정성에 의심이 없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업관리를 보다 면밀히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관점에서 해결하려 보니 문제가 생겼는데, 방사청이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DDX 사업 수의계약 추진 문제를 지적하며 "방사청이 기술 탈취 혐의를 받은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려는 것은 국제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며 "방사청이 8월에 수의계약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원실을 돌았지만, 9월 26일 평가에서는 군기법 위반으로 감점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꼬집었다.
석 청장은 "의사결정과 방안 수립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판단을 기초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수의계약 문제 역시 사업 추진 전략상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세설계도 맡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냐인데, 군기법 위반이나 복수 방산업체 선정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석 청장은 "분과에서 점검 결과를 보고하라는 의견이 있어 국방부와 함께 이행 결과를 보고했다"며 "보안 감점 문제는 수의계약 여부와는 달리 계약 평가 과정 중 하나의 요소"라고 해명했다.
그는 "어느 특정 업체에 편향되지 않았다"며 "양쪽 업체가 제시하는 능력을 기초로 원칙대로 판단한다"며 "그 부분만큼은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