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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이겼다’ 콜마 경영권 분쟁 일단락…주식반환소송 ‘불씨’

양현우 기자

yhw@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9-26 12:05 최종수정 : 2025-09-26 14:22

윤상현 부회장, 임시 주총서 압승 거둬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재편 본격화
주식반환청구 소송, 갈등 불씨로 남아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윤여원 콜마BNH 대표. /사진=콜마홀딩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윤여원 콜마BNH 대표. /사진=콜마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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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양현우 기자] 콜마그룹 오너가(家) 경영권 분쟁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승리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부친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이 제기한 주식반환 소송이 남아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26일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임시 주주총회에서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임시 의장은 콜마홀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원재성 전무가 맡는다.

이날 임시 주총 출석 주주는 위임주주 포함 총 494명, 주식 수는 1972만8835주로 집계됐다. 이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69.7%에 해당한다.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부사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출석주식의 69.9%(발행총수의 46.9%)가 찬성했다.

이로써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를 장악, 향후 사업 개편 등에 나설 전망이다.

임시 주총 이후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는 윤 부회장 측 5명(윤상현, 이승화, 오상민, 소진수, 김현주)과 윤여원 콜마BNH 대표를 비롯한 윤 회장 측 3명(윤여원, 조영주, 윤동한)으로 구성됐다. 콜마홀딩스는 이승화 전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로 세울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임시 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 25일 콜마홀딩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3건의 소송을 취하했다. 취하된 소송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 ▲검사인 선임 신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항고) 건이다.

해당 소송들은 임시 주총을 지연시키거나 효력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임시 주총 소집·개최 금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콜마비앤에이치로서는 임시 주총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악화를 이유로 이사회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오빠 윤 부회장이 동생 윤 대표의 경영능력을 문제삼은 것이다. 콜마홀딩스는 이사회 개편 방안으로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윤여원 대표는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며 “수년간 콜마홀딩스가 사업 전략과 의사 결정에 관여해왔는데, 그로 인해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어왔다”고 반박했다.

지분율 차이가 컸다. 콜마비앤에이치 최대주주는 콜마홀딩스(44.63%)다.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하고 있다. 그 외 윤 대표(7.72%)와 윤 회장(1.11%) 지분은 둘을 더해도 10% 미만에 불과하다.

임시 주총 승리와 함께 콜마그룹 경영에서 윤 부회장의 입김이 더욱 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수가 없진 않다.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반환청구 소송이 그것이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증여로 넘긴 주식을 돌려받겠다는 취지다. 이어 이달 1일 윤 회장은 2016년 물려준 167만 주 가운데 1만 주를 돌려달라며 추가로 소송을 청구했다.

앞서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 부회장과 윤 대표에게 그룹 지배구조와 관련한 3자 간 경영합의를 체결했다.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와 콜마그룹 경영을 맡기고, 윤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을 담당하는 내용이다. 이때 윤 부회장은 아버지로부터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를 받고 최대주주가 됐다.

당시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번 소송은 윤 부회장이 최대주주로서 권한을 남용,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이 제기한 주식반환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23일이다. 업계 관계자는 “윤 부회장의 승리로 갈등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주식반환청구 소송이 남아 있어 분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현우 한국금융신문 기자 yhw@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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