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상호금융 중앙회장과 간담회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사진=김하랑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19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등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내실 있는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금감원장은 최근 급증한 상호금융권의 연체율 안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관련 연체율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가 집계한 상호금융기관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 1분기 10.98%로 3년 전인 2022년(2.69%)보다 비해 8.29% 포인트(p) 증가했다.
기관별로 보면 ▲새마을금고(8.37%) ▲신협(8.36%) ▲수협(7.82%) ▲산림조합(7.46%) ▲농협(4.7%)으로 전 기관 연체율이 올랐다.
이 원장은 "건전성 관리란 중앙회뿐 아니라 지역조합과 조합원 모두가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중앙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겨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하반기 중 부실을 신속히 정리해 내년부터는 새출발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상호금융업권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 각 조합이 자신만의 시장을 공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 연말까지 충당금 적립률을 최대 130%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업계는 충당금 확충 부담을 호소하며 규제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금융권은 올해 초부터 부실 해소를 위해 매각 추진 사업장 현황 리스트를 공개하는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 금소법을 적용받지 않는 농·수협, 산림조합도 다른 금융업권에 준하는 소비자보호체계를 갖추고 주요 소비자 권리사항을 자율적으로 보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또 금융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농·수협, 산림조합에도 타 금융업권에 준하는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당대출·대출사기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