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A직원은 고액의 현금인출을 요청한 고객의 출금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금액이라고 했으나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상황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 및 직원의 오랜 설득 끝에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모텔에 감금돼 심리적으로 지배된 상태였음을 확인하고 금전적 피해를 예방했다고 덧붙였다.
9월에는 B직원이 익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자녀에게 줄 자금이라며 외화 인출을 요청하는 고객이 당일 타지점에서 외화환전 거래가 있었으며 고객의 주소지 및 계좌관리점이 원격지임을 이상하게 여겨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의 탐문에 의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 확인됐다
농협은행 평촌지점은 모범적인 전자금융사기 예방활동으로 전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4건의 고객피해를 예방했다고 전했다.
이동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dkle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