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SKT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영상 대표 보수총액은 26억3600만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23억8000만원보다 2억56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세부적으로 급여 7억7000만원, 상여 18억2000만원, 기타 근로소득 46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급여는 10%, 상여는 11%, 기타 근로소득은 100% 상승했다.
미등기 임원 보수도 올랐다. 올해 상반기 1인당 평균 급여는 4억9500만원으로, 지난해 4억4000만원 대비 12.5% 올랐다. 올해 미등기 임원에 이종현 SKT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이 추가됐다.
앞서 SKT는 지난달 1일 보안 전문가 이종현 박사를 CISO로 영입했다. 이후 이달 1일 내부 인사를 통해 차호범 AI거버넌스팀장을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로 발탁했다.
SKT 정보보호 체계는 이번 해킹 사태 원흉으로 지적돼 왔다. 그동안 SKT CPO 역할은 정보기술(IT) 영역에 국한돼 통신 인프라에서 개인정보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SKT는 이런 조직 한계와 역할 미흡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이후 6년 만에 CISO와 CPO를 분리했다.
올해 상반기 보수로 5억원 이상 수령한 상위 5명을 꼽아서 살펴보면,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임원 연봉이 대체로 올랐다.
올해는 유영상 대표 아래로 정재헌 최고성장책임자(15억500만원), 김용훈 에이닷사업부장 겸 AI프로덕트본부장(14억5900만원), 강종렬 경영고문(10억5300만원), 정석근 글로벌 퍼스널 AI에이전트사업부장(9억4200만원) 등이다.
작년 상반기는 유영상 대표 아래로 김용훈 AI서비스사업부장(13억5000만원), 강종렬 안전보건최고경영자・ICT 인프라담당(11억1400만원), 염용섭 경영경제연구소장(9억5600만원), 이기윤 대외협력담당(8억9600만원) 순이다.
SKT는 올해 AI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글로벌 AI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실질적인 AI 수익화 전략으로 2028년까지 AI 데이터센터(DC)에 최대 3조4000억원을 투자해 AI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김양섭 S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달 6일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AI 사업 수익성을 묻는 질문에 “AI로 돈을 벌 방법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AI와 관련해 AIDC, 기업간거래(B2B), 기업・소비자간거래(B2C) 세 부분에 걸쳐 돈을 벌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SKT 직원 1인 평균 급여는 9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등기임원과 소속 외 근로자를 제외한 수치다. 작년 상반기보다 600만원 늘었다. 특히 지난해 직원 수 5741명에서 올해 5626으로 줄었음에도 1명 당 급여는 늘었다.
SKT는 지난해 신규 퇴직 프로그램 ‘넥스트 커리어’를 통해 희망퇴직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2년간 유급휴직에 들어간 후 퇴직을 결정하면 1인당 최대 3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당시 SKT는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희망퇴직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T 희망퇴직에 대해 “통신 사업 정체와 AI 분야 대규모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등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 신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는 필수적이지만 이번 해킹 사태를 겪으면서 본업 통신 사업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KT는 전날 고객 2324만명・정보 25종 유출 책임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로써 SKT는 지난 4월 18일 발생한 해킹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지금까지 1조5848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구체적으로 ▲유심 교체・대리점 손실 보상 2500억원 ▲8월 통신 요금 50% 할인 등 자체 고객 보상안 5000억원 ▲5년간 정보보호 강화 대책 7000억원 ▲지난달 14일까지 해지 고객 위약금 면제(비공개) ▲개보위 과징금 1328억원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 올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한 직권조정 결정에는 면제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분쟁조정위 결정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SKT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정채윤 한국금융신문 기자 chae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