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사진= 한국금융DB

SDJ코퍼레이셔은 “이번 지분 매입은 향후 이사회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내 상법에 따르면 ‘발생주식의 1만 분의 1이상의 주식을 6개월 간 보유한 주주’만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다.
SDJ코퍼레이션은 “한국 자본시장 내에서의 건전한 주주활동과 롯데그룹의 투명경영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매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창업주 고 신격호닫기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주식 매입은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닌 기업의 공정성과 주주권 보호를 위한 전략적 행보”라며 “앞으로도 책임 경영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응과 실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은 과거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풀리카(POOLIKA)’ 사업을 추진했다. 풀리카 사업은 편의점, 양판점, 드럭스토어 등 소매점에서 수집한 영상 데이터를 마케팅용 정보로 가공해 제 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무단촬영으로 인한 위법성, 롯데그룹과 소매업자 간 신뢰관계 파괴 등 리스크가 크고 사업성이 부족한다고 판단됐지만 신 전 부회장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했다. 그 결과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에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달 일본 롯데홀딩스 신동빈 대표이사에 대해 총 134억 5325만 777엔(약 1340억원)의 손해배상, 신동빈 대표를 포함한 이사 6인을 상대로 총 9억 6530만 엔(약 9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