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제공=롯데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30일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 감사역에게 ‘이사 책임추궁 청구서’를 발송한 데 따른 조치다. 법정 기한인 6월 30일까지 감사역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일본 회사법에 근거해 최대주주 자격으로 직접 소 제기에 나섰다.
신동주 회장 측은 “롯데그룹 내 반복적인 법 위반과 경영 실패에 대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제재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19년 10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죄 ▲전직 대통령 지인이 운영하는 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하게 한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롯데쇼핑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총 6차례에 걸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0억 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보수도 문제 삼았다. 그는 “한국 7개 계열사에서만 연간 216억원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보수 결의에 참여한 이사 6명 전원에게 공동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신동빈 이사의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자회사 손해뿐 아니라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해 롯데그룹의 신용이 훼손된 점도 중요한 손해 요소로 보고 있다”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그룹 이미지 손상에 따른 간접적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주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롯데그룹의 윤리와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대주주의 공식 대응”이라며 “창업주 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을 계승해 롯데가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