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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신동주, 신동빈 등 日롯데 경영진에 1400억원대 소송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7-07 11:53 최종수정 : 2025-07-07 15:38

동생 신동빈·롯데홀딩스 이사에 1400억원대 소송
"롯데그룹 내 반복적인 법 위반, 경영실패 등 원인"
일각에선 신동주, 롯데 흠집내기에 대한 지적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제공=롯데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제공=롯데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지난 4일 일본 롯데홀딩스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대표이사에 대해 총 134억 5325만 777엔(약 1340억원)의 손해배상, 신동빈 대표를 포함한 이사 6인을 상대로 총 9억 6530만 엔(약 9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30일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 감사역에게 ‘이사 책임추궁 청구서’를 발송한 데 따른 조치다. 법정 기한인 6월 30일까지 감사역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일본 회사법에 근거해 최대주주 자격으로 직접 소 제기에 나섰다.

신동주 회장 측은 “롯데그룹 내 반복적인 법 위반과 경영 실패에 대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제재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19년 10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죄 ▲전직 대통령 지인이 운영하는 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하게 한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롯데쇼핑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총 6차례에 걸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0억 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보수도 문제 삼았다. 그는 “한국 7개 계열사에서만 연간 216억원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보수 결의에 참여한 이사 6명 전원에게 공동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신동빈 이사의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자회사 손해뿐 아니라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해 롯데그룹의 신용이 훼손된 점도 중요한 손해 요소로 보고 있다”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그룹 이미지 손상에 따른 간접적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주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롯데그룹의 윤리와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대주주의 공식 대응”이라며 “창업주 고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총괄회장의 정신을 계승해 롯데가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복귀가 무산됐다.

그가 이사회에서 제안한 ▲자신의 롯데홀딩스 이사 선임 ▲범죄 사실 입증된 자의 이사직을 금지하는 정관 변경 등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신동주 회장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안건들을 제안 해왔다. 하지만 올해까지 모두 부결됐다. 그는 주주총회 직후 “이번 주총에서도 롯데그룹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실질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은 과거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풀리카(POOLIKA)’ 사업을 추진했다. 풀리카 사업은 편의점, 양판점, 드럭스토어 등 소매점에서 수집한 영상 데이터를 마케팅용 정보로 가공해 제 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무단촬영으로 인한 위법성, 롯데그룹과 소매업자 간 신뢰관계 파괴 등 리스크가 크고 사업성이 부족한다고 판단됐지만 신동주 회장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했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 이메일 내용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그 결과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에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일각에서는 신동주 회장의 이런 행보들이 롯데그룹 이미지에 흠집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주식을 모두 매각해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현금을 챙긴 적 있다.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한국 롯데의 지분을 매각하고 그룹 경영상황에 대해 비판할 자격이 있냐는 것이다.

앞서 롯데는 신동주 회장의 이사회 안건이 모두 부결된 것과 관련해 “광윤사(롯데홀딩스 지분 28.1% 보유)만으로 신 전 부회장의 경영복귀가 불가함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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